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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저작재산권

by 문자메일 2017. 4. 18.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복제의 의의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출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소설을 인쇄하는 것, 회화를 사진으로 찍는 것, 논문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 강연을 테이프로 녹음하는 것, 음악을 레코드나 CD, MD등에 고정하는 것.


복제권의 내용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 제한이 없다.

복제권은 전체적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 복제에도 미친다.


공연권

공연의 의의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개인적인 연극, 연주가 아니라 직접 공중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연극, 연주에는 저작물의 연극, 연주로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재생하는 것도 포함한다.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의 의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공중송신권
무선 및 유선, 방송형 및 주문형 등공중에 대하여 저작물 등을 송신하는 모든 형태의 이용행위를 포괄하여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

전시권의 의의
저작물을 전시회장이나 통행인 등이 볼 수 있는 외벽 기타 개방된 장소 등의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미술저작물 등에 있어서 저작자와 그 원본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저작자의 전시권과 저작물 소유자의 소유권이 충돌한다.

배포권

배포의 의의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대여권

대여권의 대상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여업이 성행하고 있는 저작물 분야
만화, 소설, 잡지와 같은 도서 분야
비디오테이프, dvd와 같은 영상저작물
->이들 분야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업이 사회적 현실로 굳어진 점, 저작자와 대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등 때문에 대여권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관공서 등에서 입법 행정상의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소량의 부수 복제 가능하다.
다만, 홍보지에 게재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고, 또 내부직원 전원에게 참고자료로서 배부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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