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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저작권 등록과 보호기간

by 문자메일 2017. 4. 19.

저작권의 등록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등록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지적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

제3자 대항요건 :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야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자 추정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공표 추정 :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원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원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 가능하다.


법정허락

개념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겨웅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법정허락이다.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 불성립의 경우 인정되는 법정허락이다.

판매용 음반의 경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 불성립의 경우 인정되는 법정허락이다.


보호기간

'갑'이 1990년 4월 2일에 음악저잘물을 창작한 후 1998년 8월 30일에 사망했다면 이 저작물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저작재산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고 또 그 기산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이 된다. 그러므로 음악저작물의 보호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이 되는 2069년 1월 1일의 전날인 2068년 12월 31일 까지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
예외 : 공표 후 70년, 창작 후 70년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 사망과 동시에 소멸(일신전속성)
보호기간의 기산 : 저작자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발생 시기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3자가 저작권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민사적 구제조치와 형사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조치로는 침해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있고, 또 형사적 구제조치로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죄 동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요건
주관적 요건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됙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한 것이어햐 한다.
객관적 요건 : 저작권의 침해가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 또는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사적 구제
침해정지청구 등 :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청구 또는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손해배상청구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적 구제
저작재산권 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저작인격권 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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