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백화점이 시중에서 판매용 음반을 구매하여 백화점 내에서 그 음반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법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백화점이 시중에서 판매용 음반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그 음반을 백화점 내에서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의 공연은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권리이다.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이다.
공중송신권 : 무선 및 유선, 방송형 및 주문형 등 공중에 대하여 저작물 등을 송신하는 모든 형태의 이용행위를 포괄하여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시권 : 저작물을 전시회장이나 통행인 등이 볼 수 있는 외벽 기타 개방된 장소 등의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포권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권리이다.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다발이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표시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학생이 교내 수행평가를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위 행위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의 일부인 전송권) 침해가 되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하생이 교내 수행평가를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교육지원기관 :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예외적으로 전부도 가능)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이 가능하다.
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여객용 항공기, 열차,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여관, 목욕탕 등은 예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기타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개작가능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작물의 공정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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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경우 그 가수는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요?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경우 저작권자는 그 노래를 작곡한 작곡자입니다.
하지만 가수도 일정한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가수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가수가 부른 노래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조약 : 제네바조약(음반 보호), 로마조약(저작인접권 보호)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실연자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실연자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보상금 청구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음반제작자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보상금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자
방송사업자 재산권 : 복제권, 동시방송중계권, 공연권
기타 권리
어떤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그 소설가가 영상화를 허락한 소설을 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양도추정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영상화를 허락한 소설가는 영상제작과는 별개로 그 소설을 출판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권 :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
출판권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복제권자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 가능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출판권자의 의무 :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9개월 이내 출판할 의무, 계속 출판할 의무, 복제권자 표시의무, 원고 반환의무
저작자 및 복제권자의 권리 : 저작자의 수정, 증감권, 복제권자의 별도 출판권, 복제권자의 출판권 소멸통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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