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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저작권, 저작물

by 문자메일 2017. 4. 18.

1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출원절차 및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

문학, 음악, 연극,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물 : 소설이나 작곡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하나,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1.저작자 : 원래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이익보호
2.저작인접권자 :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공정한 이용 도모 :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정허락, 존속기간의 제한 등
문화 및 관련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1.저작물의 학술성, 예술성과는 무관하다.

2.창작물의 문화적 가치가 중요하다.


저작물

코끼리가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가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해 놓고 있다.
즉,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아닌 동물이 창작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창작된 것이면 동일 대상에 대한 권리의 병존이 인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 우리나라는 고정화를 요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

의의 :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요건 
1.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할것.
2. 실질적인 개변이 있어야 한다.
3. 사상 또는 감정을 차용할 것.
4.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는 불문(하지만 침해는 발생할 수 있다.)
2차적 저잘물의 종류 : 번역저작물, 편곡저잘물, 변형저작물, 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

편집저작물
의의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종류 : Collective works(개별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Other Compilation(개별소재가 저작물이 아닌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저작물이지만, 공익적인 견지에서 저작권법의 발생이 부정되어 저작권법상 일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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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의의 

단순히  창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등록이라던가 납본 따위의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무방식주의)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에 속하지만 저작권법 부분에는 영미법계에 속한다.

정의: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의미 :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사회가 부여하는 대가적인 것, 저작자는 정신적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창작을 기획한 제작자도 저작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갑'이 친구에게 소설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그 친구가 소설을 완성한 경우, '갑'은 그 소설의 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소설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갑'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가의 결정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이다.
2. 저작물을 공연 도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추정한다.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공동저작물의 의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것.
요건 :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 존재,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지분의 비율은 공동저작자 사이의 합의나 기여도에따라 정하고, 그 비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추정한다.
지적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함. (다만,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작품 전체의 창작에 관하여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나체 그림의 소유자가 그 나체화에 옷을 입히는 색칠을 한 경우 저작자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나체 그림의 소유자는 소유권자에 불과하고 저작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체 그림에 옷을 입히는 색칠을 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인격권의 종류

공표권 : 공표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등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예
대학의 논문 현상광고와 같이 응모상의 제한이나 지면의 제약 또는 예산상의 고려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부를 삭제하고 발표하는 행위 : 이러한 경우 미리 응모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편집에 편리한 크기로 맞추기 위하여 일부 면 또는 모서리를 잘라내거나 삭제하는 행위
나체화에 옷을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그림의 소유자가 그림 위에 색을 칠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여
ㅆ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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