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물의 성립요건, 2차 저작물
저작권 : 문화, 음악, 연극,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즉,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이다. 소유권과의 비교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하다.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소유권 저작권 유체물(동산, 부동산) 무체물 동시에 복수이용 불가능 복수이용 가능 재산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무체물의 경우 직접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의 발견과 입증이 곤란하여 간접침해,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둔다.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 실용신안) 저작권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 이바지 문화발전에 이바..
201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