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준비사항 간단 요약 적성검사 대상 : 1종 면허 또는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 기간 만료시 패널티 : 과태료 3만원,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적성검사 장소 : 오프라인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함. (다만 온라인으로는 1종 보통 면허 신청만 가능)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4.5cm) 컬러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결과서 원본 (본인 동의 시 전산 조회*자료 확인 하여 대체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f-RvEjdUwnE 2022.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