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륙법계 |
영미법계 |
저작권의 정의 |
창작자의 권리 |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의미 |
저작권을 창작한 자에 대해 당연히 부여되는 자연권적인 권리 |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사회가 부여하는 대가적인 것 |
저작자 |
저작자는 정신적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 |
저작자는 정신적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창작을 기획한 제작자(법인, 단체 등)도 저작자의 범주에 포함됨.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영미법계를 사용하고 있다.
저작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
창작의 동인을 제공한 자
: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기만 한 자는 저작자로 볼 수 없다.
조수
: 저작자의 조수는 저작자가 아니다.
창작의 의뢰자
: 저작자가 아니다.
: 번역사무실을 차려놓고 어학에 능통한 자를 고용하여 번역한 경우, 저작자는 당해 번역을 한 번역자이다.(번역 사무실 운영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 저작물을 기획하고 저작자에게 지시나 주문을 하며 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것만으로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지시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그 의뢰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감수자, 교열자
: 일반적으로는 저작자가 아니나, 스스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가필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될 수는 있다.
대작 (자기의 저작물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
: 저작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
: 대작을 한 자가 그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사실을 반증들어 입증하면 그 추정은 반복될 수 있다.
공동저작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저작자 상호 간에 밀접한 결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서 통상의 저작자와는 다른 제약 존재
공동저작자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공동저작물의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
2.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 존재
3.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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