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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저작권, 저작물의 성립요건, 2차 저작물

by 문자메일 2017. 3. 12.

저작권 : 문화, 음악, 연극,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즉,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이다.


소유권과의 비교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하다.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소유권 

저작권 

유체물(동산, 부동산) 

무체물 

동시에 복수이용 불가능 

복수이용 가능 

재산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무체물의 경우 직접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해의 발견과 입증이 곤란하여 간접침해,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둔다.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 실용신안)

저작권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 이바지

문화발전에 이바지 

이원적 

일반법원 

표현형식과 특정의 기술적 사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심사주의 

무방식주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창작성 

재산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강한 독점배타성 

상대적 독점권 


저작자 : 원래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ex. 작곡자)

저작인접권자 :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자. (ex. 가수)

공정한 이용도모 :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자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의 결과가 아니라 선인들이 쌓아놓은

                        문화유산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어느 정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정허락, 존속기간의 제한 등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창작성(originality) 

: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의 창작성은 기존의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발명의 신규성과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창작된 것이면 동일 대상에 대한 권리의 병존이 인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2-1)사람이 작성 주체일 것 :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므로 동물이나 컴퓨터가 그린 그림은 x

 2-2)사상이나 감정일 것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넓은 의미를 말한다.


3, 오감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될 것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그것들에 대한 표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만인의 공유로써 이를 통해 풍부한 창작을 유인하기 위함


4. 표현의 고정화 여부

 표현 방법이나 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미국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 요구

 ex)즉흥강연, 즉흥곡, 즉흥연주 등은 소리라는 표현 매체에의해 외부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저작물성을 가지지만,

     미국은 이것만으로는 저작물의 성립성을 부정한다. (녹음 등으로 고정화가 되어야한다.)



2차적 저작물


각시탈 : 원저작물

드라마 각시탈 :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성립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실직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의 공통점

 2. 실질적인 개변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창작성이 요구됨.(사소한 개변x)

 3. 사상 또는 감정을 차용할 것

   표현 부분이 차용되어야 함(아이디어 차용은 별개의 저작물)

 4.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 : 불문(침해 여부는 별론) 

     - 동의를 얻지 않으면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기는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성립되는거랑은 상관이 없다.

       but 적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차적 저작물 종류

번역저작물 - 언어체계가 다른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

편곡저작물 - 악곡을 변조하여 원곡에 새로운 부가가치 발생

변형저작물 - 미술저작물의 이종복제(회화->조각)

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한 때부터 저작권 발생

 원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


원저작자와의 관계

 2차적 저작물 작성 시 원저작자의 동의 : 적법요건(성립요건x)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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